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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을 위해서 대출은 받았는데 이자가 만만치 않으신 분들!
오늘 이 글을 읽으신다면,
여러분은 최대 월 50만원의 이자지원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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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청년들은 갑자기 큰 금액의 임차보증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움을 서울시에서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자격
신청 연령
만 19 ~ 39세
소득 기준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주택 소유 여부
무주택세대주
▶ 기혼자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근로 여부
1) 현재 근로중인 청년
* 단, 최소 1개월 근무 이후 1개월분 급여명세서 첨부가 가능해야 합니다.
2) 취업준비생 등
현재 근로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365일) 이상 있거나
부모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조건
융자취급은행
하나은행
융자최대한도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기준금리 : 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 가산금리 : 1.45%
- COFIX금리란 8개 시중 주요 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
- 기존 국민은행 대출 이용자는 당시 적용된 금리 기준에 의함
본인 부담금리
대출금리 - 이자지원 금리(최대 3.0% 이내)
- 본인 부담금리가 1.0%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금리
최대 연 3.0% 이하 이자 지원
▶ 2024년 4월 1일 신규 신청 및 대출 연장 시 적용됩니다.
기본 지원 금리
2.0%
추가 지원 금리
1.0%
▶ 추가 지원 금리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모 또는 부로 아래 조건의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 대출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 자녀와 동일세대 구성자 : 가족관계증명서상 모자/부자 및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 구성 확인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 ~ 2년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 연장 가능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하기
신청절차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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