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전세사기가 판을 치는 요즘
여러분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을 들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보증료)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서울시에서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선 청년층에게 먼저 지원을 하고 점차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이란?
전세 계약이 종료가 되면 임대인인 집주인이 임차인인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 상품을 말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할 때 납부하는 보증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신청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면서 먼저 보증료를 내고, 이후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내용
전세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HUG나 HF, SGI에 가입한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기납액을 지원합니다.
* 지원액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로 최대 30만원을 지원합니다.
대상 | 지원 내용 |
청년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 지원 형태는 현금이며, 본인 명의 통장으로 이체됩니다.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보증기관의 반환 보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이때,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이여햐 합니다.
*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서울보증보험(SGI)
소득기준
대상 | 소득기준 |
청년 | - 신청일 기준 만 19세 ~ 만 39세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 - 기혼자는 부부 합산으로 계산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주택조건
신청일 기준 보증기관(HUG,HF,SGI)에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여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1) 분양권 및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 (배우자 포함)
2) 등록임대사업자 임차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면서(= 등기부등본)상 부시내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4) 보증료 지원 기수혜자
동일 보증서에 대해 서울시 및 자치구 사업을 통해 기 지원 받은 임차인
별도로 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기수혜자는 일반적인 전세계약 기간인 2년 추가 지원이 제한됩니다.
5)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인
소급지원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일인 3월 4일 이전 기간의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같은 기간 중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한 경우
단, 2024년 6월 30일 이전 지원 신청 시 지원 가능합니다.
대상 | 조건 |
청년 | 만 19세 ~ 만 39세 이하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연령 무관) |
※ 중복혜택은 불가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사업 기수혜자(동일 자치구 2년 제한)
- 서울시 신혼부부 이자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 중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기수혜자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 기간
2024년 3월 4일 ~ 2024년 12월 31일
선착순 지원입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구비서류
※ 모든 구비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1) 보증료 지원신청서
2) 서약서
3) 본인 명의 통장 사본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가 불필요
5) 임대차계약서
6)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7) 주민등록등본
8) 혼인관계증명서
9)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는 배우자도 포함)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24(보조금24)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절차가 필요하니 미리 회원가입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 모든 자료는 발급원본, 자필작성본을 저장, 스캔, 촬영(PDF, JPG파일) 후 시스템 내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신청하러 가시면 됩니다.
방문접수
주소지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면,
구비서류 중 신청서 등 필요 서류가 포함되어 있으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
2024.09.19 - [생활팁]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안내
2024.09.21 - [생활팁] -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신청방법
2024.09.23 - [생활팁] -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최대 연 3% 이자지원 사업 지원내용 및 대상,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