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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하는 임대주택에 신청해서 당첨은 되었지만

    그 임대보증금조차도 없는 여러분께

     

    청년은 최대 4,500만원 / 신혼부부는 최대 6,000만원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예산 소진시 마감되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하러가기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뭐죠?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의 안정 및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보증금도 부담스러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디딤돌 역할을 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내용

     

     

    임차보증금 무이자를 지원합니다.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일 경우

     

    보증금의 30%를 지원합니다.

    대상 지원내용
    청년 최대 4,500만원 지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지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일 경우

     

    보증금의 50%를 지원합니다.

    대상 지원내용
    청년 최대 4,500만원 지원
    신혼부부 최대 4,500만원 지원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대상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입주예정자 중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에 이미 입주하신 입주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2)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과 서울시 청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예산 소진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4) 접수 후 임대차 계약 내용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240605_청년안심주택 리플렛_v4.pdf
    1.68MB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신청자격

     

     

    1. 소득기준 

    (2024년 3월 1일 이후 접수자 기준)

     

    ※ 청년

    신청자 본인 (1인 가구)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신혼부부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인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원)
    유형 청년 신혼부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자녀1) 4인 가구 (자녀2) 5인 가구 (자녀3)
    100% 3,482,296 - - - -
    120% - 6,498,854 8,638,379 9,898,160 10,530,085

     
     
     

    2. 자산기준

    ※ 청년

    신청자 본인 자산 기준 2억 7,300만원 이하인 자
     
     

    ※ 신혼부부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자산 기준 3억 4,500만원 이하인 자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평일 10:00 ~ 15:00까지 점심시간 없이 운영합니다.
     
     

    ※ 신청장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 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상가동) 2층,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문의전화는 1600-3456 으로 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신청 시 지원 약정서 작성 및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구비서류

     

     

     

    모든 서류는 서면(종이)로 프린트해서 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임대차계약서 원본

    • 전자계약일 경우 전체 출력본 제출

     
    2) 신분증

    • 인증되는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신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필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 신혼부부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3) 소득증빙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 가입 현황에 따른 현재 본인의 소득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피부양자, 지역세대주, 지역세대원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 (홈텍스, 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 년도 귀속분)
    • 직장가입자의 경우 현직장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확인불가 시 근로계약서(사본) 등 추가 증빙 서류 필수로 제출
    • 기간 설정 : 발급일 현재부터 2년

    위의 두 서류는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신혼부부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4) 자산증빙서류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서울시 내역 1통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전국 내역 1통

    • 재산세(토지), 재산세(건축물), 재산세(주택) 3가지 내역 반드시 모두 포함
    • 과세 기준지에 대한 과세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발급해야 하며, 재산세 납부내역 없을 시 "과세사실 없음"으로 발급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는 구청 또는 주민센터 발급된 것이여야 하며, 민원24 등 인터넷 발급분은 인정하지 않음
    • 기간설정 : 발급일 현재부터 2년

     위의 두 서류는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며,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5) 혼인관계증명서

    • 예비신혼부부는 세대구성확인서로 대체하여 제출

     신혼부부의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세대구성확인서.hwp
    0.04MB

     
     
     
    6) 가족관계증명서

    • 임신 중인 경우 지원 신청일 현재 임신 사실 및 태아 수 확인 가능한 임신진단서로 대체하여 제출

     신혼부부의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7) 대리인 신청서류

    • 상기 본인 신청서류 및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 본인 인감도장 / 본인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장_개선.hwp
    0.04MB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에 입주할 예정이신 분은
    꼭 신청해서 임대보증금 지원받으세요!

     

    서울시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임대보증금 지원 공고문.pdf
    0.96MB

     
     


     

    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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