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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LH에서 인천시 강화신문1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일정과 신청자격,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천시 강화산문1 행복주택 모집 일정

     

    이번 LH 인천시 강화산문1 행복주택의 온라인 접수는 오는 11월 05일 화요일 오전 10시 ~ 오후 4시까지 단 하루 이루어집니다. 

     

    접수 이후 11월 14일 목요일 오후 5시에 서류제출대상자 발표되니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또는 문자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기간
    온라인접수 2024.11.05 10:00 ~ 16:00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2024.11.14 17:00
    서류제출기간 2024.11.15 ~ 2024.11.22
    당첨자
    발표일
    2025.01.24 17:00
    계약기간 추후 개별 통보

     

     

     

     

    신청방법

     

    이번 부산도시공사에서 모집하는 시청앞 행복주택 1단지에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접수와 현장접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장접수는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고령자 또는 주거급여수급자, 장애인 등이 부산도시공사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접수

     

    온라인 접수기간은 2024년 11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하루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신청일자에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LH청약센터 홈페이지와 LH 청약플러스 어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서류제출은 2024년 11월 14일 목요일에 발표되는 서류제출 대상자만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는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또는 LH청약플러스 어플에서 아래 과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LH청약센터 홈페이지 - 청약 클릭 - 청약결과확인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명단에서 확인
    • LH청약플러스 어플 - 청약 클릭 - 청약결과확인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명단에서 확인

     

    [별지1](공통)필수제출서류.hwp
    0.13MB
    [별지2](대리인신청시제출)위임장.hwp
    0.04MB
    [별지3](예비신혼부부만제출)공동신청확인서및세대구성확인서.hwp
    0.05MB

     

     

     

     

     

     

     

    신청자격

     

    아래에서 살펴볼 입주자 신청자격 해당여부는 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1) 신청자는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외에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3) 1세대 1주택 신청이 가능해서 중복으로 신청이 불가하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4) 주택 소유 기준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 전원이 분양권 등을 포함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단, 대학생과 청년 계층의 경우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5) 소득 기준

    월평균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으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수 일반 신혼부부 맞벌이 신혼부부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2인 5,957,283원 이하 110% 7,040,426원 이하 130%
    3인 7,198,649원 이하 100% 8,638,379원 이하 120%
    4인 8,248,467원 이하 100% 9,898,160원 이하 120%
    5인 8,775,071원 이하 100% 10,530,085원 이하 120%
    6인 9,563,282원 이하 100% 11,475,938원 이하 120%

     

     

    6) 자산기준

    총자산가액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대출 등)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구분 가산항목 최종 소득 자산기준 (한도)
    맞벌이 여부 가구원 수 출생자녀 수
    (태아포함)
    적용
    소득기준
    자산기준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한부모가족 X 2인 0인 110% 345,000,000원 37,080,000원
    1인 120% 380,000,000원 40,790,000원
    3인 이상 0인 100% 345,000,000원 37,080,000원
    1인 110% 380,000,000원 40,790,000원
    2인 이상 120% 414,000,000원 44,500,000원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X 2인 0인 110% 345,000,000원 37,080,000원
    3인 0인 100% 345,000,000원 37,080,000원
    1인 110% 380,000,000원 40,790,000원
    4인 이상 0인 100% 345,000,000원 37,080,000원
    1인 110% 380,000,000원 40,790,000원
    2인 이상 120% 414,000,000원 44,500,000원
    O 2인 0인 130% 345,000,000원 37,080,000원
    3인 0인 120% 345,000,000원 37,080,000원
    1인 130% 380,000,000원 40,790,000원
    4인 이상 0인 120% 345,000,000원 37,080,000원
    1인 130% 380,000,000원 40,790,000원
    2인 이상 140% 414,000,000원 44,500,000원

     

    ※ 위의 기준과 계층별 자세한 자격 조건은 아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화신문1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24.10.22).pdf
    0.45MB
    강화신문1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24.10.22).hwp
    0.2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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