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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신청을 놓치고 계신가요?

    청년들에게 최대 100만 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이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중요한 혜택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취업난과 생활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청년기본소득은 재정적인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좋은 방안입니다.

    지원 절차는 간단하지만, 신청 기간을 놓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2024년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과 기간, 대상, 지원내용을 아주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2024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1~3분기에 신청하면서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들은 자동신청이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이번 4분기에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 내에 24시간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수 첫날과 마지막날은 접속자가 많아 서버가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이라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한다면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표 초본

    주민등록표초본은 등본과 다르니 꼭 초본으로 발급하시고, 신청기간 내에 발급본만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공공 마이데이터 사용 동의자라면 자동으로 제출됩니다.

     

     

    주민등록초본 온라인 전자문서지갑 정부24, 네이버

    주민등록초본을 온라인 전자문서지갑으로 아주 쉽게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자문서지갑은 정부24 어플과 네이버 어플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정부24는 정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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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4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신청서(수기접수용).hwp
    0.07MB
    4. 2024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신청서(수기접수용).pdf
    0.05MB
    5. 2024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개인정보 제공 및 처리 동의서(수기접수용).pdf
    0.06MB
    5. 2024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개인정보 제공 및 처리 동의서(수기접수용).hwp
    0.11MB

     

     

    대리신청을 해야할 경우에는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지역화폐 등록)위임장 및 증빙서류

    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및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hwpx
    0.08MB
    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및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pdf
    0.05MB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에는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신청기간 내 발급본)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이번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오는 10월 31일 오전 9시부터 11월 29일 오후 6시까지 한달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12월 20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의 기준으로는 3가지가 있습니다.

    나이와 거주지, 거주기간입니다.

     

    나이 기준

     

    1999년 10월 2일생부터 2000년 10월 1일생까지 24세 청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지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기간 기준

     

    경기도에 3년 연속 거주하거나 경기도에서 거주한 기간 합산이 10년 이상인 사람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지원내용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이 지역 화폐로 지급됩니다.

    이때,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일시금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급된 금액은 신청기간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 사용가능하며, 대형마트나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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