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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또는 가족이 치매에 걸리면 몸과 마음이 아프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가족을 돌보느라 일을 하지 못해 경제적으로도 힘들죠.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치매 치료관리비로 연 36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지금 바로 신청하러 가시죠!

     

     

    신청하러가기 ▶

     

     

     

     

     

     

    신청기간

     

     

    정부에서 시행하는 치매 치료관리비는 신청기간이 따로 없고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건소 운영시간(오전 9시 ~ 오후 6시 / 점심시간 12시 ~ 13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주민등록기준 보건소 내에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에 따라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받을 사람을 정합니다.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 혈광성 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초로기 치매환자란 원인 질환에 상관없이 치매가 65세 이전에 발병한 환자를 말합니다.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통합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표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120%
    (단위 : 천원)
    2,109 3,590 4,645 5,699 6,753

     

     

     

     

    신청방법

     

    ※ 신청자 및 신청방법

    • 신청권자 : 본인 또는 가족, 친족, 대리인
    •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 가능

     타 지역 주민도 신청이 가능하나,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합니다.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생략가능)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지원절차

     

     

    1) 지원 신청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서류제출합니다.

     

    2) 대상자 적격여부 판단 및 결정

    치매안심센터에서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판단한 후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3) 비용 지급

    본인부담금을 월 한도 내 실비로 일괄 지급합니다.

     

     

     

     

     

    사업목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와 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을 제고하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내용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치료와 관리하여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악화를 지연하도록 치매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치매 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의 합산에 대해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로 지원 (연 36만원)
    • 비급여항목인 상급병실료 등은 제외

     

     

     

     

    접수 및 문의방법

     

     

    접수 및 문의는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에 하거나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치매 조기증상

     

    본인이나 가족이 치매에 걸리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신청해서 지원을 받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본인이나 가족이 치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치매 초기증상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치매 초기증상 확인하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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