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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팁

청년도약계좌 유지심사 안내

고슈슈 2024. 9. 30. 13:19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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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는 매년 유지심사라는 것을 진행하여 정부기여금으로 얼마를 줄지 결정을 합니다. 오늘 유지심사의 절차, 시기,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유지심사

     

     

     

    청년도약계좌의 유지심사란 가입한 후 매년마다 정부기여금의 지급비율을 다시 산정하기 위해 가입자의 개인소득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총급여소득에 따라 정부기여금 매칭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작년에 잘 벌다가 올해 못 벌게 되면 정부기여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유지심사 절차

     

    그럼 매년 개인소득을 확인할 수 있도록 뭔가를 해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개인소득는 국세청을 통해 확인하기 때문에 직접 개인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수당)이나 군 장병급여과 같은 비과세소득 해당자는 제출해야 합니다.

     

     

    1. 유지심사의 대상자를 매월 확정합니다.

    2.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자의 개인소득을 국세청을 통해 확인을 합니다.

    3. 개인소득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확정합니다.

    4. 가입자가 가입한 은행에 심사 결과인 확정된 지급비율을 통보합니다

    5. 이렇게 확정된 지급비율이 1년동안 적용됩니다.

     

     

    유지심사 내용

     

    유지심사 대상

     

    가입 후 중도해지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좌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중에 유지심사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유지심사 시기

     

    유지심사는 가입 후 다음연도부터 가입일이 속한 월(月)을 기준으로 매년마다 진행됩니다.

     

    ※ 일반가입자

    (예시) 24년 7월 5일 가입자라면 2025년 7월에 유지심사를 진행하여 확정된 지급비율을 2025년 8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적용됩니다.

     

     

     

    ※ 일시납입 가입자

    (예시) 24년 5월 31일 가입자라면 일시납입 전환기간 32개월로 설정하여 27년 1월 30일 일시납입 전환기간 종료가 될 때, 유지심사는 25년부터 매년 5월마다 실시하지만 적용은 일시납입 전환기간이 종료되는 1월의 다음달인 2월부터 됩니다.

     

     

     

    유지심사 내용

     

    심사 당시의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과세시간의 소득 기준으로 판단하여 개인소득금액을 확인합니다.

    이때, 가구소득은 따로 확인하지 않고, 개인소득을 증빙하는 서류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개인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개인소득구간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이 다시 산정되어 적용됩니다.
    • 개인소득이 총급여 6,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4,800만원을 초과되면 정부기여금은 미지급됩니다.
    • 개인소득이 소득없음으로 확인되어도 정부기여금은 미지급됩니다.
    • 단, 소득이 없더라도 소득기준연도에 육아휴직급여(수당) 또는 군장병급여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지심사 결과 확인

     

    유지심사로 재산정된 정부기여금 지급 비율은 다음 유지심사 때까지 1년 동안 적용이 됩니다.

     

    유지심사 결과는 정부기여금의 변동만 있을 뿐 비과세 혜택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유지심사 결과에 따라 가입이 취소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유지심사 결과 통보는 가입일이 속한 월의 25일 혹은 25일이 공휴일이라면 그다음날까지 은행에서 연락이 올 것입니다.

    알림톡으로 개별 안내될 예정이고, 직접 확인하시고 싶으시다면 서민금융진흥원의 청년도약계좌 웹페이지에서 유지심사 버튼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또는 군장병급여 증빙서류

     

     

     

     

    육아휴직급여 또는 군장병급여가 소득이신 분들은 유지심사를 위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

     

    1. 육아휴직급여(수당)

    • 일반근로자 :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 공무원 등 :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육아휴직수당 내역이 포함)

     

    2. 군장병급여

    직전년도에 인정 병역의 복무 이력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병적증명서이고, 추가 증빙이 필요할 경우 군경력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서류제출방법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웹페이지에서 유지심사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득재조회 이의신청 방법

     

    유지심사 대상자로 확정이 되고 국세청에서 개인소득을 확인했을 때 신고된 소득이 실제와 달라서 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유지심사 개인소득 재조회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재조회 요청은 유지심사 종료 15영업일까지 재조회 요청을 해야 합니다.

    (예로 24년 7월 유지심사 대상자라면 7월 19일까지 재조회를 요청해야 함)

     

    소득확인증명서에 정정소득이 확인되어야 정정소득이 반영되니 요청 전에 소득확인증명서를 확인하세요!

    소득확인증명서는 홈택스 - 국세증명 사업자등록세금 관련 신청/신고 - 즉시발급 증명 - 소득확인증명서(청년도약계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확인하셨다면 ☎1397 > 3번으로 소득 미반영 또는 오반영 관련 내용 등을 설명하셔서 소득 재조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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