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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팁

주정차 위반 조회하는 방법

고슈슈 2024. 9. 26. 20:0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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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차 위반 조회하기

     

    주정차 위반을 조회는 경찰청 사이트에 가능합니다. 경찰청에서 주정차 위반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경찰청 사이트으로 이동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메뉴에서 조회 - 교통법규위반에 사실확인요청을 클릭합니다.

    사실확인요청에서 여러분의 주정차 위반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구역

     

    일반구역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 시, 도경찰청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노면 황색 선(복선, 실선, 점선)으로 표시된 곳은 선 안과 바깥 모두 주차를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에서 반경 300미터 이내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내가 어느 구역에 주정차 위반했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주정차 위반을 조회해보세요.

     

     

     

     

    주차단속 유예시간 및 구간 안내

     

    주차단속 유예시간은 보통 점심시간, 야간시간 등이 있습니다. 점심시간대의 유예시간은 11:30 ~ 14:00 이고, 야간시간대의 유예시간은 22:00 ~ 07:00 입니다. 하지만 해당 유예시간과 유예구간은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지자체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검색창에 "주정차 위반"을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구역별 과태료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위반구역 차종 과태료 자진납부 시
    (20% 감경)
    일반구역 승용,
    화물차 4톤 이하
    40,000원 32,000원
    승합,
    화물차 4톤 초과
    50,000원 4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21.05.11 ~ )
    승용,
    화물차 4톤 이하
    120,000원 96,000원
    승합,
    화물차 4톤 초과
    130,000원 10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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