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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조회하기
주정차 위반을 조회는 경찰청 사이트에 가능합니다. 경찰청에서 주정차 위반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경찰청 사이트으로 이동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메뉴에서 조회 - 교통법규위반에 사실확인요청을 클릭합니다.
사실확인요청에서 여러분의 주정차 위반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구역
일반구역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 시, 도경찰청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노면 황색 선(복선, 실선, 점선)으로 표시된 곳은 선 안과 바깥 모두 주차를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에서 반경 300미터 이내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내가 어느 구역에 주정차 위반했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주정차 위반을 조회해보세요.
주차단속 유예시간 및 구간 안내
주차단속 유예시간은 보통 점심시간, 야간시간 등이 있습니다. 점심시간대의 유예시간은 11:30 ~ 14:00 이고, 야간시간대의 유예시간은 22:00 ~ 07:00 입니다. 하지만 해당 유예시간과 유예구간은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지자체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검색창에 "주정차 위반"을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구역별 과태료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위반구역 | 차종 | 과태료 | 자진납부 시 (20% 감경) |
일반구역 | 승용, 화물차 4톤 이하 |
40,000원 | 32,000원 |
승합, 화물차 4톤 초과 |
50,000원 | 40,0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21.05.11 ~ ) |
승용, 화물차 4톤 이하 |
120,000원 | 96,000원 |
승합, 화물차 4톤 초과 |
130,000원 | 10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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