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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매번 주정차를 하면서 단속 CCTV가 있으면 어떡하나, 주정차한 사이에 단속차량이 와서 찍어가면 어쩌나 걱정되셨죠.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는 신청자 조회시스템과 연동하여 운전자에게 불법 주정차에 대한 사전경고 안내 메세지를 발송하는 서비스입니다. 

     

    주정차알림서비스는 주정차 단속할 때 과태료 스티커 미부착으로 운전자가 단속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기까지 5 ~ 7일 소요되어 뒤늦게 위반 사실을 안 운전자들이 단속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신청방법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신청하기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역별 온라인 신청하기

     

    신청하실 지역의 구군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각 지역의 신청 가능한 구군청 홈페이지로 이동해서 쉽고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로 신청하기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라는 어플로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플을 다운로드받으시고 메인화면에서 지역선택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메뉴(☰) - 서비스가입/수정/탈퇴를 누르고 지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시도 선택 - 구군 선택 - 가입신청 - 각종 동의 체크 - 차량번호와 성명, 핸드폰번호, 자동방지번호를 입력하시고 입력완료를 누르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접수 신청하기

     

    각 지자체 관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시면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 7일 후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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