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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유가때문에 매일 출퇴근을 자차로 하시분들은 한달 유류비가 걱정이시죠. 유류비라도 아끼자는 마음에 경차를 구입해서 몰아도 유류비는 만만치 않죠.
유류비를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혜택,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이지만 아직도 모르는 분들도 많고, 알아도 내가 신청할 수 있는지 몰라 환급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럼 일단 아래 버튼을 눌러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인지부터 확인해보세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환경 보호와 연료 소비 절감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정책 중 하나입니다.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유류비 절감의 혜택을 제공하여, 연료 소비를 줄이고 대기 오염을 감소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차량은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차량들은 연비가 높고, 상대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들 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액은 차량의 연료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휘발유와 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의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LPG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리터당 161원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3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1회 6만원 1일 12만원까지 주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1회 주유할 때 48리터를 초과해서 주유할 경우 부정을 사용되었다고 간주되어 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자격 조건
경차 유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조건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경형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형 승용 또는 승합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1가구 1경형 승용차와 1경형 승합차 동시에 소유했을 경우 2대 모두 가능)
2) 유가 보조금 수혜 대상인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3) 법인 소유 또는 영업용 차량이 아닌 개인 소유 차량의 경우
※ 대상 차량(경형 승용차 & 경형 승합차)
캐스퍼, 레이, 모닝, 스파크 , 트위지, 마티즈, 아토스, 티코, 다마스 코치 등이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인지 조회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국세청과 정부24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국세청 : 국세청 홈택스 - 납부/고지/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 - 환급결정 자료 중 미수령환급금 조회
- 정부24 : 정부24 - MyGOV - 나의 생활정보 - 세금/미환급금 - 미환급금 조회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발급
환급 신청 절차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국세청에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제휴 카드사에 신청을 하면, 신청한 카드사에서 국세청에 신청 정보 등을 전송하여 환급 대상인지 검증합니다.
검증이 완료되면 카드가 발급되어 주유 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무 카드나 사용해서 할인받으면 되느냐라고 한다면, 아닙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가 따로 있어서 해당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는 3가지밖에 없으며, 신한카드와 롯데카드 그리고 현대카드입니다.
그럼 카드별로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떻게 발급하면 되는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셔서 카드 신청하세요!